▲"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소상공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불공정피해 지원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박봉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정승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는 정종열 전국가맹점협의회 자문위원장이 "공정거래행정의 흐름과 지방정부 불공정 피해구제기구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성훈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사무국장(전 피자에땅가맹점협의회 총무)이 "불공정피해사례 소개 및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이철호 ㈜키커컴퍼니 대표(전 서울시 정책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행정의 성과 및 추진방향",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천광역시 불공정 피해지원센터 설립 필요성과 조례안",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팀장이 "인천 소상공인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토론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발제에서 '대기업·플랫폼사 등에 대한 소상공인의 종속성 및 불공정성 확대' 문제와 이를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 ▲피해구제 및 당사자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실행조직 부재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 행정 답습 ▲분쟁조정과 당사자 일방 지원업무 성격 충돌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구제 지원 등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공정거래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문화예술, 수위탁, 프리랜서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자문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 영역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사회적 계층구조상 적극적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적극행정·후견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행정의 지방화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공유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적·물적 준비 없는 경우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적 업무수행 기관으로 전락되고 지방정부 본연의 기능인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존재한다. 지방정부가 공정거래행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 확대·강화와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업,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권성훈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자행되는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사례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법률 정보 접근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불공정피해 지원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훈 사무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매달려 법률 정보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소상공인들 옆에서 실효적으로 전문 인력이 기민하게 돕기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을 바탕으로 행정 기구화되지 않는 독립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호 키커피컴퍼니 대표는 서울시의 공정거래행정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성과로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꼽으며 "초기에는 가맹·대리점 거래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문화·예술, 수·위탁거래,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한계로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미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조정과 처분권한까지 이양되는 등 책임행정의 역할까지 부여받았고, 가맹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있지 않다. 또한,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책연구기관의 부재로 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사자, 현장 전문가들과의 거버넌스 행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인력·조직과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