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는 재판이 열리기 두 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민주노총 서산태안지역위와 서령버스 조합원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펼침막과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
임금체불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산태안지역위에 따르면, 임금체불 등으로 서령버스 대표 A씨 첫 재판이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서령버스 노조에 따르면 A 대표는 서령버스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지난해 노동부에 3차례 고발당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임금체불 이외에도 설령 버스를 퇴사한 직원이 고발한 퇴직연금법 위반 건도 병합해서 열렸다.
앞서 서령버스 노조는 지난해 임금이 체불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측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집단 반발해 왔다.
직원들은 임금체불로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정내역 공개 등을 사측해 요구해 왔다. 또한, 서령버스 관련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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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A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시작된 첫 재판은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여 분 만에 끝났다.
첫 재판 후 이응우 서령버스 지회장은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체불로 (조합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임금 체불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5~6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2월부터는 연월차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월차 수당 미지급도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로, 임금체불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아닌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령버스 노조에 따르면 A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