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규탄, 보증금 반환, 임의 경매 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권우성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최초 3년 동안은 1.5%의 이자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CD금리+1.5%이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A동 305호, ☎ 032-440-1803~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인천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하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별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인천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 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 재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 동안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모두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5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 1577-3790)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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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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