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금속노조, 불법파견 중단 촉구2022년 10월 27일 오후,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날 오전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불법파견, 위반 판결 나기까지
한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아산·전주)는 지난 2004년 5월,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2004년 9월, 노동부는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2007년 1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0년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법원은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렸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현대자동차를 파견법 위반으로 재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 현대자동차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현대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미뤄졌다.
이어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 측이 현대자동차와 책임자들에게 파견법 위반으로 총 8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비정규직노조의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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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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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의 '불법파견' 유죄... "20여년 죗값 치고는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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