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이촌' 시대 인기인 농막... 자칫하면 불법입니다

농식품부, 법위반 사례 많다며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본래 목적 벗어나면 모두 주거시설

등록 2023.05.16 10:23수정 2023.05.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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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막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막 감사원 자료
 
'오도이촌'(일주일 중 주중 닷새는 도시에서,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사는 생활방식)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등 농촌 문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농막(農幕)'이 별장, 세컨드하우스, 주말 전원주택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현행 설치된 '농막' 2개 중 1개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재 보관, 농산물 저장, 임시 휴식 등을 위해 논밭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지로 분류된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김영환 충북지사, '불법의혹' 주거용 산막 일부 철거했지만... https://omn.kr/23xmj).

농식품부는 농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농막은 대부분 농지법을 위반하게 돼 강제이행금을 물거나 철거를 해야 한다. 

법률 기준 명확치 않은 '농막'... 본래 목적은 농사용 창고 

정부의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의 본래 목적인 '농사용 창고'와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주거로 활용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모두 주거 시설로 판단하게 된다. 감사 결과를 볼 때, 전국에 설치된 농막의 최소 50% 이상은 세컨드하우스나 별장, 주말 여가용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이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다. 그런데 만약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이는 주택으로 분류되게 되고, 이럴 경우 별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버티겠다는 불법 농막을 막기 위해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등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별로 허용됐던 데크, 테라스, 비가림 시설,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농막의 연면적(20㎡, 6.05평 이하)에 포함된다고 농지법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데크나 테라스 등 부속 시설이 10㎡이면 내부는 10㎡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농지법이 개정되면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용 창고'나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 점검해보니, 점검 대상 중 51%가 불법 증축·활용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적발된 농막. 캠핑용 차양이나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적발된 농막. 캠핑용 차양이나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감사원 자료
 
농식품부가 '농막'에 손을 댄 이유는 지난해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가설건축물(농막)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농막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한 감사기간 중 2019년에 적발됐던 농지법 위반 농막 598개 중 174개가, 여전히 농지법상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의 기준을 마련하고 농막 설치 요건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3월 농식품부는 감사원과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는 지역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으면서 이를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재 설치된 농막 2개 중 1개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농식품부는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막 관련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주말 전원생활을 꿈꾸며 농막을 설치하거나 계획했던 사람들이나 관련 업종들이 추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농막 #농지법 #오도이촌 #전원생활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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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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