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막
감사원 자료
'오도이촌'(일주일 중 주중 닷새는 도시에서,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사는 생활방식)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등 농촌 문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농막(農幕)'이 별장, 세컨드하우스, 주말 전원주택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현행 설치된 '농막' 2개 중 1개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재 보관, 농산물 저장, 임시 휴식 등을 위해 논밭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지로 분류된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김영환 충북지사, '불법의혹' 주거용 산막 일부 철거했지만... https://omn.kr/23xmj).
농식품부는 농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농막은 대부분 농지법을 위반하게 돼 강제이행금을 물거나 철거를 해야 한다.
법률 기준 명확치 않은 '농막'... 본래 목적은 농사용 창고
정부의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의 본래 목적인 '농사용 창고'와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주거로 활용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모두 주거 시설로 판단하게 된다. 감사 결과를 볼 때, 전국에 설치된 농막의 최소 50% 이상은 세컨드하우스나 별장, 주말 여가용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이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다. 그런데 만약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이는 주택으로 분류되게 되고, 이럴 경우 별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버티겠다는 불법 농막을 막기 위해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등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별로 허용됐던 데크, 테라스, 비가림 시설,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농막의 연면적(20㎡, 6.05평 이하)에 포함된다고 농지법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데크나 테라스 등 부속 시설이 10㎡이면 내부는 10㎡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농지법이 개정되면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용 창고'나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 점검해보니, 점검 대상 중 51%가 불법 증축·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