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하나 지역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 SNS갈무리
앞서 김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회계책임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하나 지역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며 "하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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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민주당 "김선교 의원, 민주주의의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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