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촬영한 독도 전경.
윤성효
12일 경북도의회가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취소한데 이어 독도수호결의안 채택도 무산시켰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미발표 독도수호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는 스스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경북도의회가 채택 취소한 독도수호결의안이다.
독도수호 결의안
대한민국의 땅 독도는 서기 512년 삼국시대 이래 천오백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과 민족정기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교과서 및 외교청서·방위백서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지난 날 일본의 침략전쟁과 한반도에 가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지 못한 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과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체계 구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동쪽 첫 섬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수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즉각 인정하라.
하나. 일본은 올바른 역사관을 인식하여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회복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일본은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실현에 적극 동참하라.
2023. 6. 12.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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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경북도의회는 왜 이 말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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