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혁신행동준비모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현행 대의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당무감사 결과 공개 등 4대 혁신 과제 해결을 위한 당원 청원 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당무감사원은 김 사무처장의 징계 근거로는 당 윤리규범 제7조 3항과 당규 제12호 제26조 징계사유 1항을 제시했다.
윤리규범 제7조 3항은 당직자는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당무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 소홀과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당에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규 제12호 제26조는 사무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당대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의결 소식과 징계 사유가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에선 당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인사 A씨는 "민주당이 혁신하고 개혁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부조리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말했다.
지역정치권 인사 B씨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다.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없으니 당 명예 운운하며 메신저(김 사무처장)를 공격한 것"이라며 "(당무감사원장과 도당위원장 사이) 현역의원들끼리의 동업자 의식이 발동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당의 이런 결정이 하나둘 쌓이면서 결국 역풍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