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걸려 있는 노동자 당사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손해배상 소송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이 손배소 금액을 메고 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희훈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 개별 노동자들의 책임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부·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 전문가들은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이냐"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도록 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회가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직무유기를 해온 데 대해 직무를 독촉하는 재촉성 판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법원 판결 맥락대로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 운운하는 행태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저지 파업(2010년) 손배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이 20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현재 국회 통과를 앞뒀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내용과도 유사해 '법원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국민 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라며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15일 수석대변인 논평)이라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례적으로 15일, 18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18일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 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전문가들 "대법 판결, 노조법 2·
3조 일맥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