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
서하면 황산마을 주민들도 6월 21일 오후 2시 태양광 시설 반대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서하면 황산리 688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주민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회를 통해 사업반대의지를 다졌다.
황산마을에 들어설 태양광은 건축면적 172여 평으로 전기 99.9kw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일반 가정집에 설치된 태양광전기의 33배에 달한다. 현재 황산리 일원 태양광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만 남은 상태다.
황산리 일원 태양광은 지난 2021년 이미 발전사업허가증을 받고 사업을 하려했던 전력이 있다. 2020년은 함양군이 제2의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에너지농장'을 추진하며 태양광 거리규제(도로 800m, 마을에서 500m)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때다. 이 시기에 태양광업자는 신청서를 넣고 21년 허가증을 받았으나 마을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의 동의가 필요했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당시 부녀회장의 동의를 얻지 못함) 무산됐다.
이 사업주는 올해 2022년 거리규제 제한이 없어지자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 실치를 계획했다. 허가 신청자는 모두 두 명이며 부부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산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사업법 상 도로 및 길이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주민 A씨는 "태양광 시설 인근에 귀농·귀촌인 4가구가 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시설로 연결되는 길은 정식 도로 및 농로가 아닌 태양광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만든 길이다. 오죽하면 땅 주인이 더 이상 통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겠냐"며 "그런 길을 농로라고 말하며 허가를 내줘 문제가 불거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황산마을에는 귀농·귀촌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태양광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인구유입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마을을 더욱 청정지역으로 보존해도 모자랄 상황에 함양군이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함양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 간의 찬반 갈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2020년 한시적 일몰제로 사업을 진행한 후 해당 시책을 종료한 상태다"며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다고 하여 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인데 허가증이 나가지 않을 순 없다.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태양광 반대 집회는 전라도와 경상도 등 농촌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태양광 집회는 16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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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커지는 태양광 시설... 함양 곳곳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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