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여학생 불이익 위반 사례 접수 건수 및 조치 현황
임병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례는 2022년 고려대에서 발생한 단 한 건뿐이었다. 당시 위반 사례로 접수된 고려대의 경우도 0점을 받은 퀴즈 점수 정정에 그쳤다.
2018년 서울대 학생커뮤니티에는 "교수님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교수가"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점수에 차감된다"고 직접 고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이 이어졌다.
2022년에도 서울대 A 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가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독후감을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학교측에서는 부랴부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두 사건 모두 교수의 독단에 의한 출석 미인정이었지만 학교의 대처는 공문을 보내거나 시정조치 요청뿐이었다.
대학 특성상 학생이 교수를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쉽지 않다. 대학본부 측에서 교수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의 대처방안 전파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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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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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학생 불이익 막으려면 '교수 고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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