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역사회의 줄기찬 반발에도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가동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기 위해 규제기관에 '수명연장' 신청을 하기로 확정했다.
한수원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한빛 1,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규제기관 제출안을 가결했다.
한수원은 곧이어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 1, 2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지역사회 우려를 알고 있다. 소통을 늘려가며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는 원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 평가해 원안위에 제출하는 서류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선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는 10년 주기로 제출하되,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할 경우, 일반적 안정성 평가에 더해 ▲계속 운전 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