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제주시 관계자 등이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사이 녹지 지역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시가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일명 '알박기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30일 제주시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에는 제주시 공무원들과 지역 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강제 철거팀이 모였다. 이들은 길게는 1년 가까이 해수욕장 야영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알박기 텐트' 35개를 철거하고 야영용품들을 수거했다.
알박기 텐트 속에는 캠핑용 의자와 타프 등 야영용품은 물론이고 다 쓴 부탄가스와 장작, 방치된 매트와 침낭 등 버려야 할 생활 쓰레기도 만만치 않게 발견됐다.
이날 철거팀들은 텐트 하나당 최소 20분에서 40여 분이 걸릴 정도로 철거에 애를 먹었다. 장박 위주로 설치된 텐트들이라 팩이 땅 속 깊이 박혀 있거나 나무에 묶인 줄들이 삭아서 푸는 게 쉽지 않았다.
텐트와 고정된 팩이나 줄 등을 칼로 자르지 않고 철거한 이유는 텐트와 야영용품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수거된 텐트와 야영용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한 뒤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소유주를 찾는 공고를 낸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 공매하거나 폐기처분된다.
알박기 텐트에 뿔난 제주도민들
매년 여름이 가까워지면 제주시 홈페이지에는 알박기 텐트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수십 건씩 올라온다. 휴가철이라 아이들과 야영을 하러 왔지만 알박기 텐트들 때문에 텐트 칠 자리가 없다는 민원이다.
해수욕장 주변을 산책하는 도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해수욕장 주변 숲길을 걸을 때마다 방치된 텐트와 주변에 널브러진 쓰레기로 악취가 나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민원이었다.
알박기 텐트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했지만 제주시로서도 딱히 방법이 없었다. 소유자를 알 경우 연락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누구 텐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고장이 전부였다. 그나마 파손된 텐트의 경우 폐기물 철거(수거)가 가능했지만 이런 행정대집행은 통상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 28일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해수욕장 소재지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하고 보관 뒤 공매 및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