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이 당시 국감장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 지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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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의원은 "산지전용허가라는 게 있지 않나"라고 원 장관에게 질문했고 원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08년 1월에 등록전환을 마친다"면서 "이건 산지전용허가 신고내역이 없다는 얘기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산지전용허가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며 해당 토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도로법상 접도구역(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형질변경은 금지가 되어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국토부 차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확인해보겠으니 계속 말씀하시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대장을 분석해보니 세 곳의 필지가 접도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등록전환, 필지분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었던 2004년 2월 6일 접도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그런데 고시 이후인 2005년 6월 23일, 2008년 1월 17일에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정황이 분석됐다"며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김씨 일가 토지가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감 당시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토지의 불법 의혹을 자세히 피력했었다. 비록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나 원희룡 장관이 관련 질의에 답변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원희룡 장관은 불과 9개월 전 본인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원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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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건다는 원희룡, '빼박' 증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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