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오늘(13일) 국회에서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고 한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리라 전망되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 외 영리목적 업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1. 나는 청문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에 5년간 로펌에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권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모든 로스쿨과 법과대학에 종사하는 법학교수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대학 교수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이 문제가 국회에서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대학에 주는 사인은 분명하다. 교수들이 교수 본업 외에 적당히 알아서 돈을 벌어도 대학과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꼭 의견서 작성만 문제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그게 무슨 문제인가.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일에 차이를 둘 이유도 없다. 우리의 입법부는 과연 그런 상황을 원하는가.
2.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청문보고서엔 서울대법이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서 금하는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권 후보자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국가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의 업무의 한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64조 제2항). 그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해당 조항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다. 권 후보자의 경우는 이 조항 중 제4호와 관계가 있다. 교수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왔다면 국가공무원법이 말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한다. 그가 매년 평균 10건 이상의 의견서를 5년간 작성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참고 조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소송 당사자가 돈 주고 의견서를... 변호사법 위반 여부 따져야
3. 또 하나 오늘 청문보고서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업무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업무 중엔 당연히 법률관계 문서 작성도 포함된다.
권 후보자는 다수의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로펌의 요청에 따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 이 행위가 특정한 전문적 영역의 감정으로서 법원의 요청에 응해 사례금은 소송비용 당사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했다면 몰라도(그렇게 되면 법률사무라고 보긴 힘들다), 일방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 관계에서 돈을 주고 부탁하고 그 행위를 수년간 지속해왔다면 변호사법에서 금하는 유상의 법률사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권 후보자가 어떤 이유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권 후보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변호사 자격자라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에 회원으로 등록(제7조)하고 변협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제15조)를 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법률사무는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일 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나서 유권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 청문 과정에서 변협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변호사단체가 자신의 일임에도 방치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참고 조문: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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