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아버지가 A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내용이 담긴 영상 화면 갈무리.
노컷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1심 첫 공판이 2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지난 6월 고등법원이 인용하면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를 모집하고 SNS 홍보를 하는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인턴 직원 B씨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노컷 뉴스>가 '거제시장 후보 박종우 측, 서일준 측 돈봉투 왜 받았나 녹취도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와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와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의 아버지가 B씨를 대신하여 A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장면과 두 사람 간 통화 내용과 자막이 들어가 있다.
영상에는 B씨 아버지가 "A씨가 OO(딸 B씨)에게 얼마 줬어요? 돈 돌려 줄게요. 조용히 끝냅시다"라는 내용과 A씨가 "박종우하고 통화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은데요", "박종우 조합장에 전화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거 같아요"라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언론 보도와 선관위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박 시장은 불기소 되고 A와 B씨만 기소됐다. A씨는 1심 공판에서 '1200만 원을 B씨에게 줬는데, 모친과 모친의 지인에게서 빌려서 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지난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은 200만 원이다. A씨가 박종우 축협조합장실에서 돈을 받는 것을 봤고, 조합장실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그 돈의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00만 원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박 시장 공판에서는 돈의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A씨가 모친과 모친의 지인(무속인)에게 빌렸다는 현금은 모두 신권으로,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했다는 모친의 증언과 신도 헌금을 빌려줬다는 무속인의 증언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B씨가 박 시장이 돈을 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사찰 기부행위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 형이 선고된 박 시장의 배우자 김아무개씨의 2심 첫 공판은 2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애초 첫 공판은 지난 5일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 변호인과 재판부의 연고 관계에 따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8월 11일에 2차 공판도 예정돼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씨 변호인측은 기부행위 예외 조항 중 일부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 시장과 배우자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배우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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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20일 첫 공판... 금품 제공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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