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20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보증상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의 농어업인들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농신보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는 영농활동으로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있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신보 전국 보증센터에서 2017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다. 현재까지 전국 보증센터에서 매년 130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피해복구 자금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현장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영농복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제도'란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이 피해시설을 복구하거나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시적인 신용보증 제도다.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이며, 대상자금은 재해복구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전액보증(100%) 적용 및 연체 보유여부 등 필수확인 항목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적용, 기준보증료율 0.1% 단일요율 적용 등이 우대사항이다.
남궁관철 농협중앙회 상무는 "비 피해를 입은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를 적극 실시해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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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인 최대 5억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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