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 정책으로 정부 출범 후 오는 2028년까지 모두 89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세제개편 사항을 포함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세수 효과는 모두 -89조 3000억원에 이른다.
이날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4719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쪽 계산법은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5년간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조9000억원"
연구소는 "정부 발표 수치는 '전년대비 기준의 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법개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전년보다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세수 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데 직관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기준연도 기준 방식으로 세수 감소 효과를 재계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조9356억원에 달한다. 소득세는 3조1651억원, 부가가치세는 1527억원, 기타는 3058억원 각각 감소하고, 법인세는 68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 2028년까지 모두 73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이후 올해 초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투자·연구개발과 관련해 13조원 규모의 세액공제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세금 감면보다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여기에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2조 9356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는 2028년까지 모두 89조 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세수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서민과 중산층에 귀속된다고 밝혔지만, 연구소는 근로소득자 하위 35%의 경우 면세점 이하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으며, 이는 최근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조세 지출(세금 감면) 정책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정책 목적에 맞는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