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전 감찰부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결재를 강하게 거부했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날 퇴근했는데 전화가 왔다. (특활비 내역을 봤는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나는 결재 못한다, 감찰부장 전결로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전화통화상 긴장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통화한) 당일날 공문이 (대검에서 법무부로) 갔다, 나는 공문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감찰과장이) 오후 무렵에 검찰총장 비서관이 제공해주는 (특활비) 자료를 잠깐 봤으니, 길어야 한 서너시간 봤을 것"이라며 "다른 부수 인력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봤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과 한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마치 내가 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것처럼 말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호도를 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보고 자리에서 이러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최근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비판적인 글을 SNS에 연이어 올리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이런 글을 올렸다.
검찰총장이 자유판단으로, 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하는 특활비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다면, 돈을 받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듭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범죄와 비위 가능성까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다면, 돈을 받은 검사에 대하여,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사의 속도와 범위, 방향과 결론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월급 외에 주는 100만, 1,000만 단위 이상의 뭉칫돈입니다. 전액 아무런 기록과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는 오만원권 현금입니다. 이러한 '돈'과 '메시지'가 검사 직무의 청렴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그 실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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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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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정점식-한동훈에 공개반박 "특활비 공문 결재, 강하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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