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가 뚜렷한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 관리자가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를 괴롭혀도 제대로 처벌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어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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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혀
최근의 일이다. 노동조합은 지속·반복해 욕설을 하고 폭언 ·모욕·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관리자에 대해 자회사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미루고 미루며 관리자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2023년 2월 업무 수행 중 발목 골절의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요양기간 중 치료를 받으며 휴업을 하였다.
그런데 관리자는 요양 중이던 노동자에게 2023년 4월 문자를 보내 "산재보험 도둑질에 사기꾼 X 그 X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야", "3개월 동안 사기치고 말이야. 산재보험 도둑질 해 놓고 나오는 그런걸 맞춰서 해놓은 건 그건 경우가 안 맞아" 등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욕설·모욕행위를 지속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 관리자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3개월간 요양하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금 도둑질'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가 몇 개월간 지속되었다.
분노를 넘어설 정도의 극한 상황에 몰리자 해당 노동자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면 더 큰 강도로 되돌아 올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 관리자에 대한 정식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하였다. 이 정도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중징계가 가능한데도 경징계에 머문 결과의 배경을 살펴보면 해당 관리자가 공사 출신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관리 안 되는 원청 출신 관리자로부터 노동자 인권 찾기
앞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청소하는 60대 여성 노동자가 2021년 관리직 팀장에게 성추행 당한 일이 폭로되었다. 경찰이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서조차 적극적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나마 얼마 전 시의원이 공사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문책하자 자회사는 속도를 붙이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주 검찰에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구공판 결정이 된 만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형식적으로 자회사와 이루어져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는 공사가 갖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번 원청이면 영원히 원청이라는 계층 구조가 너무도 엄격한 사회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 그나마 낮은 수위지만 징계가 이루어졌고, 더디지만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또 다시 싸움을 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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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도둑질' 모욕, 관리 안되는 원청 출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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