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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탄 대구시,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

등록 2023.08.01 18:22수정 2023.08.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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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조정훈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나선 가운데 대구시도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줄이고 난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초저출산 대책에 나섰다.

대구시는 오는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다자녀가정에게는 대구의료원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셋째 아이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받는 입학축하금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돼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된다.

대구시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종 검사비와 비급여 주사제 비용 등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바우처'를 발급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고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부분도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받는다.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도 각 10만 원 씩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최대 2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올 하반기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구시가 저출산 대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출생아 수가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전년도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만139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만9340명에 비해 4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우리 시 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저출산 대책이 다른 시도에 비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모두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허시영 대구시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대구시가 조금 늦은 면이 있다"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면 그에 맞게 도시철도 이용료를 다만 50%라도 감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 #난임부부 #대구시 #다자녀 기준 완화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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