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0시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장보인 기자 =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 씨가 6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허씨를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당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39분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허씨에게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허씨가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허씨가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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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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