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군사법원법 개정 후) 지금까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이첩한 적도 많다"며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다? 이건 결재가 아니다. 이럴 권한이 없다. (해병대 수사단이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가 아니라 이첩을 중단하라고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정당하게 넘어간 수사기록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거다. 불법적인 것"이라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8월 10일 (군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도 '항명사건 때문에 수사자료를 인수했다'고 했는데, 경찰청은 14일 답변 때 (채 상병) 사망사건을 전제로 얘기했다. 경찰은 또 법 근거를 군사법원법을 얘기했다"며 군의 사건 회수 근거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경찰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가 넘어가면 이미 이첩이 완료된 것이라며 군사법원법에는 이첩된 사건의 반환 관련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결국 군의 사건 회수는 불법이라고 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국방부의 이 사건 개입은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그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박정훈 대령과) 다섯 차례 통화하면서 (지휘부의)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냐"며 "(법이 바뀐 다음) 지금까지 여섯 건의 군 사망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 이 사안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주민 의원 : "군사법원을 개정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민간경찰에 이첩해서 민간경찰이 들여다보게 만든 겁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간사였어요. 법무관리관님, 그 당시 계셨죠? 어떤 의미를 갖는 조항인지 알죠?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보고 보고 또 보고 혐의를 뺐다 넣었다, 대상자를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하라는 내용으로 심의되고 통과된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선 장관까지 계속 전화하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 "다른 사건과 달리 장관님께 보고된 최초의 사안이었습니다."
국방부의 반박 "장관에게 지휘감독권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