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8714명(6.8%) 늘었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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