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안현주
정부, 양금덕 할머니 사건 항고심엔 전직 대법관 소송대리인 내세워 총력
정부가 민법 명문 규정과 피해자 의사에 근거해 일제 전범기업에게 부과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무는 공탁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 측은 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산증인으로 여겨지는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를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하는 항고심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일영 전 대법관 등 9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호화대리인단을 꾸려 총력 대응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정부 재단)은 광주지법 단독 재판부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2건의 항고장을 광주지법에 냈다.
정부 재단 측 항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99·광주광역시) 할아버지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 재단 측 3자 변제 공탁 신청을 수리 거부하자, 정부 재단 측은 공탁관 불수리 처분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지난 16일 패소했다.
이에 정부 재단은 1심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23일 항고하고 나선 것이다.
공탁법 등에 따라 항고심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 지방법원 항고 담당 재판부(항소부)가 사건을 맡는다.
정부 재단은 앞서 지난 22일 전주지법에도 강제동원 공탁 관련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2건의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