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기자회견 모습.
강득구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이 초등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기계적'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경찰청과 교육부의 행정행위를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질책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경찰청은 교육부 등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한다며 규정 준수 협조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의 규정준수가 담고 있는 의미는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갈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즉각 사과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아래 운송연합)와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1만 5천 개에 이르고, 어린이는 325만 명에 이른다"며 "법제처가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을 했다"고 꼬집었다. 학교 수 등에 비해 노랑 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송연합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하려면 차량 전체 도색부터 어린이 탑승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안전띠 조절, 개방형 창문 설치, 정차·승하차 표시등 설치, 운전자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 해야 할 것들이 많아 1대당 최소 450만 원이 필요하다"라며 법제처 해석이 비현실적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제주교육청의 질의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들을 실어 나른 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득구 의원은 "벌써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육현장은 체험학습을 다급하게 취소하는 등 혼란 그 자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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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체험학습도 노랑 버스... 대혼란 가중,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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