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횡령 비리 감사 결과 발표하는 전남도 간부
전라남도
전남도는 최근 3년치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 감사를 거쳐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 50명 가운데 비위 정도가 중한 6명을 경찰에 넘겼다. 3명을 고발하고 다른 3명은 수사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소환키로 한 대상자는 무려 150명에 달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행정기관의 감사와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남도 사무관리비는 올해 기준 769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규모만 436억 원이다.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 캡슐커피, 휴대용청소기, 골프용품 상품권, 의류 상품권, 구두,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에어팟, 아이패드, 구두 등 약 4000만원어치의 개인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전남도청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내 매점 G마켓 아이디를 이용해 구매하는 방식을 썼다.
정의당 전남도당, 목포 시민단체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향해 '사과문 배포'가 아닌 직접 사과를 촉구했으나 김 지사는 서면 사과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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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무관리비 횡령' 전남도청 공무원 150명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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