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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학교 파행 불가피 "학교 협박한 교육부 때문"

[단독] 서울 15개교 가정통신문 살펴봤더니 4일 합반·단축수업 예정... "현장 무시한 교육부"

등록 2023.09.01 11:55수정 2023.09.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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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서울지역 초교가 보낸 가정통신문.
최근 한 서울지역 초교가 보낸 가정통신문.제보자
 

서울 지역 상당수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날인 오는 9월 4일 '대강당 집합교육', '합반', '단축수업' 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인 재량 임시휴업 결정권을 교육부가 앗아간 탓에 교육 파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한 초교 가정통신문 "교육부 강경 방침으로... 단축수업, 합반"

31일 교육언론[창]은 학교장 명의로 발송된 서울 지역 15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입수해 분석해 봤다. 이들 학교는 모두 오는 9월 4일 단축 수업과 대강당 집합교육 등 학사 운영 변경을 안내했다.

한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본교에서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하여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을 학교장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의 복무관리 지침에 따른 강경 방침으로 본교는 이날 등교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교는 "당일 선생님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9월 4일은 단축수업, 합반, 학년통합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안내했다. 단축수업의 경우 전체 학년을 4교시까지만 운영하고 하교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른 초교도 "9월 4일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단축수업, 합반, 학년통합운영, 긴급 하교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초교도 "9월 4일은 교사 출근 상황에 따라 합반, 학년통합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4교시 단축수업을 안내한 한 초등학교는 "9월 4일, 1~6학년 특별 방송수업을 운영한다"면서 교장, 교감, 수석교사의 특강 시간 배정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부족한 수업시수는 학기말 조정기에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수업시수를 재량껏 조정할 수 있다.

심지어 한 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1교시는 교내 방송을 통해 안전교육이 진행되며 1교시 후 전교생이 하교하게 된다"면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미리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교는 "9월 4일 공교육 회복의 날(임시휴업일) 추진에 학부모 설문 참여자의 88.8%가 재량 휴업을 지지하셨는데도 (교육부 지시에 따라) 학교는 공교육을 멈출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9월 4일은 단축수업, 합반, 학년통합운영 등의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서울지역 초교가 보낸 가정통신문.
최근 한 서울지역 초교가 보낸 가정통신문.제보자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 교감들의 단체 카톡방에 "우리 학교는 교무부장 한 명만 빼놓고 전체 교사들이 9월 4일 학교에 나오지 않기로 한 상태라 걱정이 태산"이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교장은 "지금 학교는 교육부의 월권 지시와 교육감의 우왕좌왕식 행보 때문에 태풍 앞의 등불처럼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학교마비 '급박한 사정', 교육청은 '임시휴업 검토' 지시해야"
 
 지난 26일 제6차 교사집회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한 교사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26일 제6차 교사집회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한 교사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교육언론창 윤근혁
 

한 교감은 교육언론[창]에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절반 가량의 교사가 9월 4일 출근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이야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임시휴업 요건인 '급박한 사정'이 명백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교에 '학생안전을 위해 9월 4일 학교마비가 예상되는 학교들은 임시 휴업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②항은 "학교의 장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휴업 판단 권한과 실행 권한을 학교장에게 준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법에 명시된 학교장 임시휴업일 지정을 금지하고 파면, 해임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결과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학사 파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교육부가 학교장에게 임시휴업일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장을 무시한 교육부의 교사와 교장 협박은 학습권 침해와 교육 과정 파행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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