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서울지역 초교가 보낸 가정통신문.
제보자
서울 지역 상당수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날인 오는 9월 4일 '대강당 집합교육', '합반', '단축수업' 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인 재량 임시휴업 결정권을 교육부가 앗아간 탓에 교육 파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한 초교 가정통신문 "교육부 강경 방침으로... 단축수업, 합반"
31일 교육언론[창]은 학교장 명의로 발송된 서울 지역 15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입수해 분석해 봤다. 이들 학교는 모두 오는 9월 4일 단축 수업과 대강당 집합교육 등 학사 운영 변경을 안내했다.
한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본교에서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하여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을 학교장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의 복무관리 지침에 따른 강경 방침으로 본교는 이날 등교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교는 "당일 선생님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9월 4일은 단축수업, 합반, 학년통합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안내했다. 단축수업의 경우 전체 학년을 4교시까지만 운영하고 하교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른 초교도 "9월 4일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단축수업, 합반, 학년통합운영, 긴급 하교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초교도 "9월 4일은 교사 출근 상황에 따라 합반, 학년통합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4교시 단축수업을 안내한 한 초등학교는 "9월 4일, 1~6학년 특별 방송수업을 운영한다"면서 교장, 교감, 수석교사의 특강 시간 배정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부족한 수업시수는 학기말 조정기에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수업시수를 재량껏 조정할 수 있다.
심지어 한 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1교시는 교내 방송을 통해 안전교육이 진행되며 1교시 후 전교생이 하교하게 된다"면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미리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교는 "9월 4일 공교육 회복의 날(임시휴업일) 추진에 학부모 설문 참여자의 88.8%가 재량 휴업을 지지하셨는데도 (교육부 지시에 따라) 학교는 공교육을 멈출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9월 4일은 단축수업, 합반, 학년통합운영 등의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