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관 522호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장 김영호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조광현
교육언론창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법률에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3차 회의에서 교원지위법의 일부를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범죄행위로 업무방해죄, 무고죄를 추가했다.
"학교 민원처리 업무 교장이 담당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개정 합의
또한 교사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를 교장이 담당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원지위법 8개 조항, 초·중등교육법 3개 조항, 유아교육법 3개 조항 등 모두 14조항이다.
교육언론[창]이 지난 세 차례 법안심사에서 의결된 법안을 5개 교원단체가 발표한 공동요구안과 비교해 본 결과 교사들 의견의 절반 정도가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지난 21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학교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등 4개 항목에서 16가지 관련 법 조항의 개정과 신설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지도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여야 의원 합의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5개 단체가 요구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포함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보호자의 의무도 명시하기로 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부모 안내 및 교육 의무화는 쟁점 사안으로 미뤄뒀다.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학교장이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심사에서 통과됐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해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이 추가됐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조치 의무화" 조항 신설
교원의 사생활 보호 조치가 의무화 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침해자와 교원 분리, 아동학대 신고 후 직위해제 기준,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가칭) 설치,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5개 교원단체의 핵심 요구는 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 조치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가 지금까지 합의한 법안 개정안 전체를 회부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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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교장이 담당" 국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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