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
권우성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7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사건 주범인 김만배씨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며 수사 상황을 흘리고(중앙일보 단독), 9월 1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언론탄압과 여론몰이가 시작됐습니다.
9월 5일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란 익명을 통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 지목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월 7일 "국민주권 찬탈 시도",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 등 극언을 사용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신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은 '엄중조치', '통신심의에 걸린다' 등 잘못된 발언을 되풀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은 한술 더 떠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보도에 대한 긴급심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중 5곳(KBS·MBC·SBS·JTBC·YTN)만 집어 위법한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을 뜻하는 '인용'은 보도에 빠지기 어려운 간접취재 방식이기도 한데요. 언론이 인용보도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 상대 반론권은 보장했는지, 출처를 명확히 밝혀 투명하게 정보습득 과정을 공개하는지 등일 것입니다. 그럼 검찰 수사로 불거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우리 언론의 인용보도 행태는 어떨까요?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 검찰 출처 84%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를 검색해 10개 종합일간지, 2개 경제일간지(매일경제·한국경제), 9개 방송사(3개 지상파·4개 종합편성채널·2개 보도전문채널), 3개 통신사에 올라온 기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 1일 검찰의 신 전 위원 압수수색 당일 나온 49건의 관련 기사 중 41건이 검찰 인용보도였으며, 이중 24건이 김만배씨나 신 전 위원, 뉴스타파의 반론이나 입장 없이 쓰였습니다. 49건 중 7건은 신 전 위원이 이날 경기 고양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이 나오자 쓰인 기사고, 다른 1건은 뉴스타파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면서 쓰인 기사입니다. 또한 49건 중 절반 이상인 28건은 제목에 '허위 인터뷰('혐의' 단어 포함)'라고 적시했습니다. 인터뷰가 '허위'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임에도 그대로 제목에 쓴 것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5곳에 대한 긴급심의에서 방송사 의견진술을 결정하면서 "뉴스 전문에서 녹취록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제목에 '허위 인터뷰'라고 단정지어 표현하거나 본문에 허위 인터뷰라는 검찰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역시 하나도 없는 기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