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아워홈 전직 직원 A씨에게 보낸 '사건 처리결과 확인' 공문. 고양지청은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인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오마이뉴스
문제는 이렇게 내부고발과 공익제보를 한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A씨가 본사 윤리경영팀과 파주시에 아워홈 점포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잇달아 제보하자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점포와 본사에 문제점을 말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괴롭힘만 심해졌다"라며 "그곳에서 제 별명은 '위생감독관', '그림자'였고,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리업무 보조로 채용됐지만 (내부고발, 공익제보 이후) 결국 조리실 안에서 조리실 밖(홀)으로 쫓겨났다"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구지은 아워홈 대표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다(2022년 9월과 12월). 첫 번째 진정 때는 실시하지 않은 위생교육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만 인정됐지만, 두 번째 진정 때는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아워홈 측은 "1차 때에는 고양지청에서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A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세게 넣으니까 기관에서도 최소한의 시정조치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고양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공문에 따르면, B 조리장이 조리실의 다른 직원들에게 "(A씨는) 6개월이면 끝나,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 "(A씨를) 사람 취급하지 말라", "6개월 동안 내 주방에 들여놓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조리원도 다른 조리원들에게 "(A씨를) 사람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조리실에서 조리장과 찬모(조리원)의 말은 '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고양지청은 B조리장과 C 조리원을 징계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B조리장은 지난 6월 퇴사해 징계 등의 조치가 불가능했고, C 조리원에게는 지난 8월 경고장을 발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고양지청은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 가해자들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고,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워홈은 지난 3월 A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당사는 회신된 자료를 바탕으로 귀하의 피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당사 내부지침 및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 등에 따라 적정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향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워홈은 이후 A씨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고양지청)로 송치했다(19일). 공갈미수죄란 '공갈을 실행에 옮겼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아워홈측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안해... 수사 결과 보고 조치 취할 것"
아워홈의 한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울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사용해서 조리하지 않았다"라며 "폐기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적발됐을 뿐이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 그런 상황을 소명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한 뒤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같이 일한 동료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A씨와 회사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라며 "A씨의 몇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금전적 요구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기업 이미지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그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면 당한 사람(피해자)과 상황이 발견돼야 하는데 저희 조사 결과에서는 조치를 취할 만한 근거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자체 조사에서는 피해입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가 없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처벌(징계)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입은 게 있다면 회사는 회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워홈은 A씨에 대한 공갈미수죄 고소장에서 "파주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을 사용하거나 세탁용 세제로 조리소도구를 세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언론에 허위제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공갈하여 100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A씨 "제 치료의 시작을 위해 사과하라고 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