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도용, 가짜광고JTBC 손석희 사장의 이미지를 무단도용한 가짜 광고
도용처
기자는 손석희 순회특파원에게 직접 메일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인지 여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손 특파원은 기자에게 보낸 회신 메일에서 "현재 타국에 있어 당분간 한국에 들어 갈 일이 없어 인터뷰는 힘들다"면서 "(광고는) 벌써 반 년 넘게 저렇게 악용 중이며 '법적 대응의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회사(JTBC) 법무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지가 무단 도용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 (다시 한 번) 회사 법무팀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해당 광고가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G사의 광고 시스템 구조상 책임 주체를 따지기 어려워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때문에 손석희 순회특파원의 말대로 본인을 무단 도용한 사칭 광고가 기승을 부려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읽힌다.
대한민국엔 유명인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초상권이라는 인격적 권리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런 유명인들의 초상권 무단 도용사례를 볼 때 과연 우리나라엔 퍼블리시티권 보호받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게다가 대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사의 얼굴과 이름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어색한 한글 번역 투의 문장이 광고 속에 등장한다고 해도 광고 속 인물의 인지도 등에 영향을 받아 광고 속 정보를 사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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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짜광고'... 손석희에 직접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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