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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교부금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 어불성설"

울감교육감,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환영하면서도 "교육청-교직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는 묵살"

등록 2023.09.25 18:03수정 2023.09.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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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11일 오전 11시 울산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11일 오전 11시 울산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 울산교육청 제공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5일 "역대 최대 규모로 교부금을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공교육 정상화와 실질적인 교권회복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어 "국회 또한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 4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당하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국회가 신속하게 답한 것으로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울산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지난달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의 면책권 부여"를 요청했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와 질 높은 수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달라"는 요청도 내놨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천 교육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천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급 수와 교원은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 규모가 그동안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보다 더 커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 교권회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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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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