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일 오전 "박병곤 판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을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진정사건을 오늘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박 판사 내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 언론사 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보수진영으로부터 "정치적 판결"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특히, 박 판사의 과거 SNS 글과 20여 년 전 대학생 시절 블로그에 썼던 글까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제출된 건은 내사 종결됐지만, 고발 건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있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검찰이 박 판사 내사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라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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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곤 판사 내사 종결... 경찰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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