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유최안 사내하청비정규노동자가 농성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20년이 지났다. 현실은 바뀌었을까. 470억,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조합 간부 5명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 금액이다. 한 명당 94억 원, 월 300만 원씩 벌어서 꼬박 갚아도 261년이 걸리는 돈이다. 현실감이 들지 않는 금액, 회사가 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일까. 노조 와해가 진짜 목적이 아닐까. 회사가 압류한 것은 노동자의 삶이다.
사측의 손배가압류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한진은 인수 직후인 지난 1991년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노조 간부 12명에게 7200여만 원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어 1990년 이래 지난 30여 년간 누적 316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노동자에게 청구됐다고 밝혔다. 사용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한다'라는 명분과 달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훼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기업의 손해배상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한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 원을 넣어 성금을 전달했다.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노란봉투법'이다.
이 캠페인의 이름에 착안해 정의당은 작년 9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56명의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 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회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고 김주익 지회장이 유서에 남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