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유성호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조세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은 부산국세청에 대해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과세 처분을 지양하고 과세처분 절차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에 제기되는 조세소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패소율 또한 2020년에 5.9%, 2021년 8.3%였는데, 2022년에는 13.5%로 지난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소송 세목은 증여세 , 법인세가 가장 많았다. 반면 대구국세청은 같은 기간 동안 패소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패소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의 경우 패소한 총 23건 중 '납세자 측 증거수용' 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 및 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패소 원인이 된 '절차하자'가 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이는 국세청의 다소 무리한 과세 및 부실한 업무처리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했다.
부산국세청이 패소하여 환급한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은 2022년 522억원이었고, 최근 3년간 총 1560억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변호사 수임료 , 감정료 ,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국고에서 지급되었다.
윤영석 의원은 "무리한 과세 및 조세 부과 시 부실한 절차로 인한 패소율 상승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패소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 증가로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라고 했다.
그는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부산국세청 소속 내부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 또한 1년 6개월에 불과해 소송 수행 전문인력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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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급증 ... 국가 재정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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