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정정보도 모음 페이지 접근성이 강화됐다.
네이버 누리집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심도 깊게 논의해봐야 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매체를 조치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방심위 심의를 근거로 시정조치(삭제, 차단)를 요구하고 자율적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 한다. 이렇듯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를 비롯한 언론매체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방심위는 불법·유해 정보나 허위정보를 심의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강제성 없는 시정조치이지만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상 70~80% 비율로 방심위의 시정조치를 수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 심의를 강화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자체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가짜뉴스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이나 과도한 권한을 고려하면, 가짜뉴스 규제가 정부의 비호 아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콘텐츠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금 질문해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결국 언론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가이드라인)을 과도하게 확대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은 법적으로 엄격하며, 정부가 임의로 직접 판단해 규제하지 않는다. 언론보도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국가도 없다.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지 언론보도를 포함한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와는 목적과 방향성이 다른 것이다.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비판하는 바는 명확하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가짜뉴스를 둘러싼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인터넷 언론사를 가짜뉴스의 주체로 지목하고 정부가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임의로 판단하겠다는 점은 매우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 틀에서도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가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형법과 민법에서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등에서도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규제가 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도 과도한 표현물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향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제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을 야기하는 섣부른 이중규제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