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이 지난 2월 한전KDN에 제출한 제안서. 단독매각이 가장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성환 의원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지난 2월 '매각 자문 제안서'를 보면,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에 단독매각과 공동매각에 따른 지분 매각 시나리오 3개를 제시하면서 단독 매각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즉, 한전KDN이 보유한 지분 21.4%만 매각하는 방안을 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기업에 대해 방송사 소유 지분을 30% 넘게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단독 매각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어 매수 의향 기업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아울러 "공정성을 확보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단독 매각에 힘을 실었다.
그런데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까지 맡는다. 마사회 매각주관사를 맡는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 측에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이를 두고 양측은 그간 협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일 회계법인이 마사회하고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상황은 한전 KDN과 마사회 지분의 '통매각'으로 급격하게 선회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7월 26일 한전KDN에 통매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냈고,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8월 17일 한전KDN 측에 '공동매각 사례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꿨다.
통매각으로 바꿀 경우,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기업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입찰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짐에도 이 방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한전KDN은 지난 8월 23일 이사회에서 YTN 지분 통매각을 결정했다.
한전KDN 이사회 역시 공동 매각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단독매각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8월 당시 한전KDN 이사회는 통매각으로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이뤄진 요식행위로 보인다"면서 "단독매각과 통매각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과 논의가 이뤄졌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YTN에 따르면 통매각 결정 이후에도 지분을 나눠 파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입찰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YTN 지분을 30%를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은 따로 파는 방식이 논의됐다. YTN 관계자는 "당시 한전KDN 측은 YTN 경영진과 논의 과정에서 지분 30%를 나눠 매각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9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양사 지분을 전량(30.95%)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과 신문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입찰 경쟁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기업 사실상 '입찰제안'... 힘실리는 인수자 내정설
일련의 석연치 않은 결정들을 두고 '인수자 내정설'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가 밀접한 중견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이런 방식의 매각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공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용산과 얘기 잘 통하고 방송법상 보도전문채널 지분 제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중견기업에 YTN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이어 "대형 법무법인과 YTN 인수 관련 계약을 한 중견기업은 회장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업을 포함해, YTN 인수전에 뛰어들 거라고 소문난 기업들은 대부분 사주의 극우적 성향으로 물의를 빚은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YTN 지부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매각을 지휘하는 뒷배를 밝히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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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YTN 지분 통매각... 커지는 '정권개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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