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교사가 올해 6월 학생들에게 선물한 '한반도 배지'
교육언론창
조희연 "교권보호위가 '고발 요청' 결정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어"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9월 18일자 기사 <교과서 20번 나온 '한반도기' 배지 선물했다고..."간첩"?>(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에서 "정부가 제작, 검정한 초중고 교과서에 20번 이상 나온 '한반도기'가 그려진 배지를 학생들에게 선물한 A초 B교사가 담임에서 물러나는 등 최근 큰 곤경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원사냥' 학부모 단톡방으로 알려진 A사모가 올해 6월 15일부터 B교사를 '김일성을 찬양하는 꼴', '간첩' 등으로 저격하고 난 뒤 벌어진 일"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인 지난 10일 B교사는 교권보호위에 심의요청서를 냈다. 이 요청에서 B교사는 "올해 6월 15일 오전, 통일교육주간에 배부된 한반도 배지를 발견한 한 학부모가 300명 이상이 참여한 오픈채팅방 A사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후 교장 명의의) 사과문이 나가고 교육청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A사모에서는 청구인(B교사)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대화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B교사는 "이에 청구인은 (교장의) 사과문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통해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A사모 (익명) 오픈채팅방에 대해 (서울)교육청에서 고발을 진행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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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A초 채팅방 협박은 교권침해... 수사 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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