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아파트에서 지하 휴게실을 폐쇄한 뒤 만든 경비노동자 지상 휴게실의 모습.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아파트 경비원·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를 지적한 <오마이뉴스> 보도 후 대전 소재 아파트에서 지하 휴게실을 폐쇄하고 휴게시설을 재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18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이 확대적용된 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에 휴게실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관리사무소와 소통해 지하 휴게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 회의하는 공간 등이 있어 회의날을 제외하고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통폐합을 이끌어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 등을 관리사무소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