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진행하는 청남대 가을축제 장소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모습. 평일에는 3대, 주말에는 4개가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은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충북인뉴스
충청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 곳이다.
청남대는 수도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리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식을 취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 역시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 수도법상 불가능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어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평일에는 푸드트럭 차량 3대, 주말에는 4대가 영업한다. 지난 24일 당시 커피와 음료를 파는 차량, 떡복이‧순대‧어묵 판매 차량, 소불고기 핫도그를 판매하는 차량 등 3대가 영업 중이었다.
푸드트럭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에 음식물을 담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별도의 분리수거함은 없었다. 시민들은 사용한 용기를 재활용 구분 없이 푸드트럭 옆에 놓여진 종이박스에 버렸다.
지난 22일 이곳을 방문했다는 한 시민은 "일부 관람객들이 푸드트럭에서 산 음식물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셨다"며 "청남대는 전체가 금주구역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버젓이 술을 먹고 있어 보기에 불편했다"고 말했다.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청남대에서 열린 봄꽃축제 '영춘제'를 진행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당시에도 푸드트럭이 영업했다.
수도법이 금지하고 있는 취사행위인 푸드트럭 운영은 어떻게 허용됐을까.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는 기관은 청남대가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청이다. 청주시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청남대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하면, 규정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강유역청에서 불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안내 받았지만 충북도의 경우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를 바탕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해석을 의뢰했다"며 "한정된 기간에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오폐수 배출 위험이 없어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강청 "푸드트럭 허용 어렵다 답해"... 충북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