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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발에도 당당한 김용원 "위원장이 인권위 병들게 해"

[국감-운영위] 침해구제1소위 개점휴업 상태 대한 야당 질타에도 '직원 인사조치 선행돼야' 고집

등록 2023.11.08 16:02수정 2023.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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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남소연
  
임오경 의원: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 3개월째 개점휴업 맞나"
김용원 상임위원: "네"
임오경 의원: "그래서 218건의 인권침해구제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중 맞나."
김용원 상임위원: "오늘 현재로 231건이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당당했다.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 위원장인 그는 지난 8월 1일 이후 3개월 동안 소위를 열지 않았다. 이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권위 운영규칙 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문제는 8일 국가인권위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거론됐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직무유기는 옆에 계신 송두환 위원장이 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소위를 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담당조사부서의 국장과 과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필수적인데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점휴업'의 단초가 됐던 8월 1일 소위에서 정의기억연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 기각 결정을 담당 국·과장들이 즉각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해당 당시 소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간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인권위법 13조 2항에 따라 소위 위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해당 진정 사건을 넘겨서 처리해 왔는데, 김 상임위원이 이에 따르지 않고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 점을 지적했을 때도, 김 상임위원은 "기존의 관례를 뒤엎고 (제가) 기각 처리한 게 아니다"라며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저는) 관례와 다른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이 "말장난 하는 거냐"고 쏘아 붙였지만, 그는 "전원위 회부는 3인이 합의해서 회부해온 관례가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와 소위를 여는 건 별개 문제 아니냐"며 "그건 인권위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소위를 여는 건 상임위원의 업무 아니냐.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고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담당 국장과 과장이 소위 업무사항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사태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직무유기라 한다면 (직원 인사조치를 않는) 옆에 계신 송두환 인권위원장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서 김 상임위원의 직원 인사조치 요구를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인사권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위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신 의원은 "(직원 인사와 관련해)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과 협의하게 돼 있나. 아니다"라며 "회사 임원들이 자기들 의견 듣지 않고 대표이사가 인사했다고 업무를 해태하나. 그러면 바로 잘리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장은 인사권을 남용해서 인권위를 아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직무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놀면서 일을 안 하는 걸 직무유기라 하는데 (저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며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필요한데 (위원장이)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소위) 의결정족수에 관해 굉장히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라 그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제게 주어진 연가의 절반도 못 쓰는 상태다"며 "24시간이 부족하다. 지금도 9시 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추석연휴 때 부산 영도에 본인 얼굴·직함 담은 현수막 게첩, 총선 출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소연
  
김 상임위원에 대한 논란은 '직무유기'만이 아니었다. 22대 총선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됐다. 그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부산 영도구에 본인 얼굴과 직함을 담은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하고 최근엔 연가까지 내고 부산 영도구 지역 축제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5대·16대·18대·21대 총선에서 무소속 혹은 당적을 바꿔가면서 부산 영도구에서 출마를 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이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는데 현직 차관급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놓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다니면 그 직을 유지해야 하나, 파면해야 하나"라며 현수막 게첩을 '편법적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현수막 게첩은) 선거운동이라 생각치 않는다"며 "고향마을 분들에게 (명절) 인사를 한 것"이라고 대꾸했다.

신영대 의원은 옥외광고법상 정책홍보를 위한 정당현수막만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길에 걸 수 있다면서 대로변에 걸렸던 김 상임위원의 현수막 게첩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상임위원은 이런 지적에 "(불법이란 말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맞서다가, 신 의원의 구체적인 법 조항 설명에 "제가 직접 건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인지는 잘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고향마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시골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매일매일 접촉하다가 2월 6일 갑작스레 상임위원으로 임명받아서 와버리고 업무가 너무 바빠 전혀 접촉할 수 없으니깐 고향마을에서 '죽었냐, 살았냐' 해서 인사를 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출마는 자유라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직위에서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직원 징계가 수용 안 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문제"라며 "이 일(인권위 상임위원 업무)을 제대로 처리 못하겠다면 임기 만료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검사 출신인 그는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공식화 당시 지지단체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부산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국정감사 #직무유기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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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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