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남소연
임오경 의원: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 3개월째 개점휴업 맞나"
김용원 상임위원: "네"
임오경 의원: "그래서 218건의 인권침해구제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중 맞나."
김용원 상임위원: "오늘 현재로 231건이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당당했다.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 위원장인 그는 지난 8월 1일 이후 3개월 동안 소위를 열지 않았다. 이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권위 운영규칙 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문제는 8일 국가인권위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거론됐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직무유기는 옆에 계신 송두환 위원장이 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소위를 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담당조사부서의 국장과 과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필수적인데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점휴업'의 단초가 됐던 8월 1일 소위에서 정의기억연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 기각 결정을 담당 국·과장들이 즉각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해당 당시 소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간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인권위법 13조 2항에 따라 소위 위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해당 진정 사건을 넘겨서 처리해 왔는데, 김 상임위원이 이에 따르지 않고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 점을 지적했을 때도, 김 상임위원은 "기존의 관례를 뒤엎고 (제가) 기각 처리한 게 아니다"라며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저는) 관례와 다른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이 "말장난 하는 거냐"고 쏘아 붙였지만, 그는 "전원위 회부는 3인이 합의해서 회부해온 관례가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와 소위를 여는 건 별개 문제 아니냐"며 "그건 인권위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소위를 여는 건 상임위원의 업무 아니냐.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고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담당 국장과 과장이 소위 업무사항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사태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직무유기라 한다면 (직원 인사조치를 않는) 옆에 계신 송두환 인권위원장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서 김 상임위원의 직원 인사조치 요구를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인사권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위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신 의원은 "(직원 인사와 관련해)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과 협의하게 돼 있나. 아니다"라며 "회사 임원들이 자기들 의견 듣지 않고 대표이사가 인사했다고 업무를 해태하나. 그러면 바로 잘리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장은 인사권을 남용해서 인권위를 아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직무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놀면서 일을 안 하는 걸 직무유기라 하는데 (저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며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필요한데 (위원장이)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소위) 의결정족수에 관해 굉장히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라 그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제게 주어진 연가의 절반도 못 쓰는 상태다"며 "24시간이 부족하다. 지금도 9시 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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