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더불어민주, 유성3)의원.
대전시의회
대전시가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이하 사회적자본센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3)의원은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한 대전시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조 의원은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을 대전시가 내년부터 중단키로 한 결정에 대해 그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사회적자본은 신뢰, 이해, 배려, 소통, 협력, 사회적 규범인 규칙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 즉 우리사회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마을공동체가 1000개 넘게 만들어지는 결실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자본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집행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시가 이처럼 사회적자본센터를 폐지하려는 것은 10년 공들인 탑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따졌다.
특히 이날 조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9조 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센터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해 사회적자본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수탁 자격이 없는 자가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 센터 직원들의 실직 등의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고민은 했는지 묻고, 사회적자본센터를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아울러 조 의원은 "사회적자본은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이상동기 범죄행위, 은둔형외톨이, 그리고 극단적 선택 자살 문제' 등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사회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자본센터 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센터 폐지 여부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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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는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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