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
교육언론창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 교사들을 남자들만 있는 '가해 학생' 집에 보낸 사건과 관련, '2차 피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규탄 성명을 냈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교사노조와 긴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교사노조 "성범죄 첫 조치는 가·피해자 분리인데... 왜?"
22일, 제주교사노조는 성명을 내어 "제주도에 있는 한 공립 고교가 학교 안 화장실에 10회에 걸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 당사자 가능성이 있는 여성 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의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성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교사노조는 "두 여성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여성 교사를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SPO(학교경찰)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성범죄 대응의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인데 해당 고교 교감의 이와 같은 대응은 여성 교사를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짚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가정방문 절차' 지침은 "가정 방문 시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피해 여성 교사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와 지원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피해 여성 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사비로 진료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언론[창]에 "지금 교사들은 물론 맘카페 학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공분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피해 여성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노조 차원의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교육감, 22일 긴급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