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취소시켰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유성호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특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는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했다"며 "도대체 국회법에 어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박주민 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서 민생법안 다 던져버리고, 헌법재판소 소장도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는 134개 법안 심사예정이었다. 이중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도 있는데 다 던져버렸다"며 "저희가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합의해줬음에도 안 하겠다더라. 그러면 사법공백 운운했던 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동관 위원장이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너무 궁금하다"며 "심지어 예산도 던져버릴 기세다. 예산안 합의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이동관만 살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가 된다"며 "법사위원장의 반성,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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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멈춤'에 가로막힌 민주당 "30일 이동관 반드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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