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하는 이용수 할머니23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정민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 요구를 포기하고, 한미일과 한일이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자는 윤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드러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희근)가 23일 내린 일본군'위안부'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제33민사부는 지난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민성철 판사)을 물리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까지 형성된 국제관습법으로 볼 때 국가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가 원고에 각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2021년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용수 할머니 사건도 똑같은 자세를 취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혼란을 빚었던 한국 법원의 판단은 통일됐고, 일본 정부는 배상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내심 원고 패소를 기대했던 일본 정부를 매우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바로 가미카와 요코 외상 이름의 담화문을 내고, 윤덕민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가미카와 외상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관계 합의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매우 유감이다. 단호하게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을 갖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강제노동 판결 때 했던 일본 정부 주장과 판박이입니다. 일본 정부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가미카와 외상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재차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본적인 과거사 해결 없이 한일관계 개선은 '공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