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태안군의회가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태안군의회
27일 태안군의회가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정책보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피해 농업인들의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재옥 의원은 "올해 여름 폭염과 장마가 길어지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혹명나방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군비 예비비를 투입하여 방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으나 피해를 본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 1조원 규모로 몸집은 커진 반면, 정부가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의 규정을 근거로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벼는 흰잎마름병 등 7개의 병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어, 특약 보험료를 부담해도 혹명나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의원은 건의문에서 특약 가입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옥 의원은 "기후 위기로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상품을 개선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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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옥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농촌 현실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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