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아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북부경찰서 A 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B 경감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 A 경정은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당시이던 2020년 탁아무개(44)씨 사건 축소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현주
문제가 된 사건은 이아무개(35)씨 등 2명이 "비트코인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2억8000만원을 넘겼는데 사기 당한 것 같다"며 탁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탁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범인 점, 사기 혐의로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추가 사기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외에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도 불송치 처분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2021년 5월 28일 탁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탁씨는 2023년 10월 광주경찰청에 구속되기 전까지 경찰 추산 30억원에 육박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당시 탁씨 측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탁씨가 동종 전과가 한둘이 아니었고 추가 범행이 우려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사안에 밝은 한 법조인은 "당시 수사팀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우자, 검찰 지휘부와 소통이 가능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부랴부랴 선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고 전했다.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에서 구속하는 이른바 '검찰직구속' 사안의 경우 검사장 결심을 받아야 하는 검찰 내부 사정을 고려해 '전관' 변호사를 서둘러 선임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검찰 수사팀 역시 2020~2022년 사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탁씨가 줄곧 구속되지 않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와 서울지역 일부 경찰관에 대한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장 지낸 양부남, 3년 만에 광주지검 사건 수임... 과거 수사했던 피의자 탁씨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