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태안군의원이 5일 고용상 각종 차별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인
김영인 태안군의원이 5일 "고용상 차별금지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써,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인한 차별과 나이가 많아서, 장애가 있어서,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등 쉽게 자행되는 고용상 각종 차별을 불식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의원은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태안군 및 산하기관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 ▲차별행위 금지 ▲신고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실태조사 및 업무협조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인 의원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 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근절되어야 한다"며 "취업희망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주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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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태안군의원 "고용상 각종 차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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