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첫 화면.
교육언론창
300만 회원, 6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아래 청협)의 회장 후보로 여성가족부에 추천된 인사가 올해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인사는 과거 횡령죄로 확정 판결도 받은 바 있어 "청소년단체 수장으로서는 부적격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권익위 "A후보, '업무상배임' 교육부가 수사의뢰"
15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청협은 지난 11월 21일 여성가족부에 거대 청소년단체 총재를 맡고 있는 A씨를 회장으로 추천한 상태다. 청협은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다. 청소년기본법은 "국가는 청협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협 관계자는 "회장 후보를 여성가족부에 올리면 과거엔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 승인을 받는데 이번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후보가 서울 상명대 재직 관련 문제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올해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17일 민원인들에게 보낸 '부패신고 사건 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A,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으로 수사의뢰라고 적혀 있다. 교육부가 올해 2월 23일 공개한 '상명대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권익위는 통지서에서 "횡령죄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A를 수련원장(계약직)으로 채용하고, A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기준과 달리 과다하게 책정하여 교비회계에 손해를 입힌 의혹이 짙다"면서 "교육용기본재산인 수련원 객실을 학교법인 이사장 전용 숙소로 사용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상명대 교육용 기본 재산을 4년 동안 무상 사용했다"고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A후보는 상명학원 이사장의 부인이다. 앞서, 당시 상명대 교수였던 A후보는 수억 원대 동문회비 횡령으로 2010년 1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확정선고받기도 했다.
교육부 수사의뢰 관련 A후보는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명대 한 교직원은 교육언론[창]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협의 활동에 비춰봤을 때 A 전 교수처럼 횡령에 이어 배임 공동정범 혐의를 받는 인사가 회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청소년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청소년단체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후보 "교육부 수사의뢰 내가 관된 내용 없어... 꼬투리 잡는 것"
이에 대해 A후보는 교육언론[창]에 "횡령은 16년 전에 불모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있었던 것이고, 교육부 수사의뢰는 내가 관여된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지금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다. 40년 동안 청소년단체에서 봉사해온 내가 청협 회장으로 부적절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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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협의회장 후보가 횡령 이어 '배임 수사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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